창원시설공단, 폭염경보 때 파크골프장 '무더위 휴식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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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12∼15시 임시 휴장…주 이용객 고령층 온열질환 예방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시설공단은 파크골프장 이용객들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8월부터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파크골프장 주 이용객인 고령층이 온열질환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폭염경보 발령 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파크골프장을 임시 휴장한다.
무더위 휴식시간제가 도입되는 시설은 공단 산하 대산파크골프장과 북면장애인파크골프장이다.
공단은 이밖에 이용객들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쉼터(그늘막) 내 선풍기를 추가로 비치하고, 폭염 관련 응급키트와 구급약품, 얼음팩 등도 상시 비치하고 있다.
김종해 공단 이사장은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준수해 건강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시설공단, 폭염경보 때 파크골프장 '무더위 휴식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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