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혼산', 음주 장면 미화" 방심위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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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장면을 미화한 MBC '나 혼자 산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방심위는 188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관계자 진술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나 혼자 산다'는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임에도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에 걸쳐 반복 방송하며 음주를 미화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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