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그룹 맏딸, 미공개 정보 차익? "정황 증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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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투자 발표에 앞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바이오 업체 주식 3만 주를 매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사전에 투자 사실을 알고 주식을 샀다면 '미공개 정보 이용'에 해당하는 자본시장법 위반임




증선위가 의결하면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 사건이 넘어감


앞서 구 대표는 해당 주식 취득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자, 본인의 재단에 주식을 기부하겠다고 했다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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