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관련법

작성자 정보

  • 커뮤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0월 말부터,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결격기간만큼 저 장치를 차에 달아야 함.

저 장치에 숨을 불어서 알콜이 감지되지 않아야만 시동이 걸리며 연 2회 정상작동 입증/운행기록 제출도 해야하고 무엇보다 저거 달린 차의 차주가 저거 안달린 차 운행하다 걸리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됨.


10월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관련법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글


보증업체


최근글


분석글


동영상


checkt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