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 대신 '시민' 검거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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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보자가 성추행,폭행 벌인 가해자를 제압 함.

 

2. 경찰이 오인하여 제보자를 범인 취급 함. ( 목조름, 전기충격 과잉진압 )

 

3. 업소 관계자가 다른 사람이 범인이라고 계속 지목 했는데 제보자에 경찰이 5명 달라 붙음.

 

4. 제보자는 훈방 조치가 되었는데 몇 시간 뒤 윗선에서 재조사 지시가 떨어져 제보자에게 출석 요청 함.

 

5.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테이저건을 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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