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바라보는 탕후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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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적으로 계약 시 특약을 넣는다 (동일 업종 입점 불가)

 

2.만약 디저트점이라고 속이고 낸 게 사실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3.특약 설정을 안 했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4.다 떠나서 상가에 매물이 저렇게 많은데, 왜 굳이 왕가탕후루 옆에다가 가게 차린 건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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