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 접속차단 후 우회 접근까지 감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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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447018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불법 정보 유통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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