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 접속차단 후 우회 접근까지 감시 의무화

작성자 정보

  • 커뮤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447018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불법 정보 유통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고 밝혔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글


보증업체


최근글


분석글


동영상


checkt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