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예비 아내 진료기록 4차례 무단 열람한 30대 간호사 시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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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동생의 아내가 될 사람의 진료기록을 허락 없이 열람해 본 30대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30대·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중순까지 광주 남구의 한 병원에서 병원 내부망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에 대한 각종 진료기록을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남동생과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인 B씨의 과거 병명 진단과 치료 진료기록 등을 살펴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이 열람한 피해자의 진료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마음으로 기록을 열람했다며 정당행위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m.news.nate.com/view/20231208n2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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