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제시한 러우 전쟁 종전 협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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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Times가 보도한 러시아–미국 28개 평화안 제안 (번역)
1.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확인된다.
2. 러시아–우크라이나–유럽 간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불가침 협정이 체결된다.
지난 30년 동안의 모든 모호함은 해결된 것으로 본다.
3. 러시아는 인접국가를 침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NATO는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다.
4.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와 NATO 간에 대화가 열려,
모든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며,
글로벌 안보를 보장하고 향후 협력 및 경제 발전의 기회를 확대한다.
5. 우크라이나는 신뢰할 수 있는 안보 보장을 받는다.
6. 우크라이나군의 규모는 60만 명으로 제한된다.
7. 우크라이나는 헌법에 NATO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며,
NATO는 향후 우크라이나를 가입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을 규약에 포함한다.
8. NATO는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주둔시키지 않는다.
9. 유럽 전투기들은 폴란드에 배치된다.
10. 미국의 보장 제공:
미국은 보장 제공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할 경우, 미국의 보장은 상실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단호하고 조율된 군사 대응과 함께 모든 글로벌 제재가 복원되고,
새 영토 인정 및 이 협정의 모든 혜택은 무효가 된다.
우크라이나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안보 보장은 무효가 된다.
11. 우크라이나는 EU 가입 자격이 있으며, 가입 심사 기간 동안 유럽 시장에 대한 단기적 우대 접근을 받는다.
12.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강력한 글로벌 패키지(예시 포함):
a. 인공지능·데이터센터·기술 등 고성장 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개발 기금 설립
b. 미국–우크라이나 협력으로 우크라이나의 가스 인프라(파이프라인·저장 시설 등)
재건·현대화·운영
c. 전쟁 피해 지역의 복구·재건·도시 및 주거 지역 현대화
d. 인프라 개발
e. 광물 및 천연자원 채굴
f. 세계은행이 특별 금융 패키지를 마련해 이러한 노력을 가속화한다.
13. 러시아는 글로벌 경제로 재통합된다:
a. 제재 해제는 단계별·사례별로 논의하고 합의
b. 미국은 에너지·천연자원·인프라·AI·데이터센터·북극 희토류 채굴 등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러시아와 장기 경제 협력 협정을 체결
c. 러시아는 G8에 재초청된다.
14. 동결된 러시아 자금 사용 방식:
1,000억 달러의 동결 러시아 자금이 미국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및 투자에 사용된다.
미국은 이 투자 수익의 50%를 받는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재건 투자를 늘리기 위해 추가로 1,000억 달러를 제공한다.
남은 동결 자금은 미–러 공동 투자 기금에 투입되어
특정 분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이 기금은 관계 강화 및 공통 이익 확대를 통해
갈등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15. 이 협정의 모든 조항 준수 촉진·보장을 위해
미–러 공동 안보 작업반이 설립된다.
16. 러시아는 유럽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가침 정책을 법률로 명문화한다.
17. 미국과 러시아는 핵 비확산 및 통제 협정(START I 포함)
연장에 합의한다.
18. 우크라이나는 핵비확산조약(NPT)에 따라 비핵 국가로 남는 데 동의한다.
19. 자포리자 원전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 하에 재가동되며,
생산된 전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50:50으로 균등하게 배분한다.
20. 양국은 학교 및 사회 전반에서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증진하고,
인종차별과 편견을 제거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a. 우크라이나는 종교적 관용 및 언어 소수자 보호에 관한 EU 규정을 채택한다.
b. 양국 모두 모든 차별적 조치를 폐지하고,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의 언론·교육 권리를 보장한다.
c. 모든 나치 이데올로기와 관련 활동은 거부되고 금지되어야 한다.
21. 영토 문제:
a. 크림·루한스크·도네츠크는 사실상 러시아 영토로 인정되며,
미국도 이에 동의한다.
b.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역은 전선(접촉선)을 기준으로 동결되며,
이는 사실상 그 접촉선을 경계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c. 러시아는 5개 지역 외에 통제 중인 다른 합의된 영토를 포기한다.
d.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통제 중인 도네츠크주의 일부에서 철수하며,
이 철수 구역은 중립적인 비무장 완충지대가 된다.
이 지역은 국제적으로 러시아 연방 영토로 인정되지만,
러시아군은 이 비무장지대에 진입하지 않는다.
22. 향후 영토 합의가 이루어진 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 합의를 무력으로 변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이 약속이 위반될 경우, 어떠한 안보 보장도 적용되지 않는다.
23.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드니프로 강 상업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며,
흑해를 통한 곡물 자유 수송에 관한 합의를 체결한다.
24. 남아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주의 위원회가 설립된다:
a. 모든 남은 포로와 유해는 ‘전원 교환(all for all)’ 방식으로 교환한다.
b. 모든 민간 구금자·인질(어린이 포함)은 송환된다.
c.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d. 분쟁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다.
25. 우크라이나는 10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한다.
26. 이 분쟁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는 전쟁 중 행위에 대해
완전한 사면을 부여받으며,
향후 어떠한 청구나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27. 이 협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이행 상황은 평화위원회가 감시·보장하며,
그 위원회는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다.
위반 시 제재가 부과된다.
28. 모든 당사자가 이 양해각서에 동의하면,
양측이 합의된 지점까지 철수한 직후 즉시 휴전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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