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결혼 '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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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결혼 준비를 위한 이른바 '스드메' 관련 업체와 요가, 필라테스 사업자들은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을 사전에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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