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전쟁터에서 사용하면 안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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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화생방 훈련에 쓰이는 CS 가스임. 
 
 
 
비살상이니 괜찮을 것 같지만 안 됨. 
 
 
 
 
 
(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우리나라도 97년 가입한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규정되어 있음. 
 
 
 
훈련에서도 사용되는 CS가스를 전장에서는 사용 못하게 된다는 점이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아서
 
 
 
이스라엘군 전쟁법 자료에는 이 규정에 대해
 
<시위대는 최루가스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데, 전투원들은 보호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라고 적어두기도 했음.
 
 
 
그럼에도 이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네덜란드군 규정에 잘 해설되어 있는데.
 
 
1. 적들이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 후 위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2. 적이 우리 측의 CS가스를 금지된 화학무기로 착각해 더 위함한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위해. 
 
 
2가지임. 전장에서 화학무기로 의심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전부 치워버리자는 것. 
 
 
 
이 규정은 최근에 몇 번 해외미디어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촉발된 BLM 시위에서 진압을 위해 경찰이 최루탄을 대량으로 사용하자
 
 
 
시위대를 지지하는 정치평론가나 시민단체에서 CWC협약을 근거로 '군대에서 금지된 화학무기를 경찰이 사용한다' 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음.
 
 
 
위에서 본 것처럼 최루탄의 오인가능성 때문에 금지된 것인데 위험성 때문에 금지된 것처럼 보이게 살짝 비트는게 흥미로웠음. 
 
 
 
 
 

 
 
 
올해는 대규모 불법이민자 체포사태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던 로스 엔젤레스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이 투입되어서 최루탄을 사용함.
 
 
 
이번에도 위 조항을 근거로 군대의 화학무기를 사용은 금지되어있다. 같은 주장이 SNS에 돌았는데. 전투상황이 아니라는게 명확해서 큰 주목은 못받음. 
 
 
 

 
 
지금 전쟁에서도 참호전 양상으로 변하다 보니 러시아군이 수류탄, 유탄 형태의 최루탄을 사용함.
 
 
제3자인 화학무기 감시기구를 통해서 검증도 되었지만 최루탄이다 보니 관심이 떨어져서 그런지 크게 다뤄지지는 않음.
 
 
 
 
 

 
 
 
 
북한이 세상에서 몇 안되는 CWC 미가입국이니 전쟁이 난다면 화학무기 사용이 확실시 되고. 병 출신들도 이런저런 작용제 교육을 받은 와중에
 
 
최루탄을 쓰면 안된다는 주장이 현실성 없어보일 수는 있는데. 가끔 국제뉴스에 나오니 상식수준에서 알아둬서 손해볼 일은 없을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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