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회색패딩남 징역 4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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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당시 방화 모의한 30대 남성 징역 4년6개월 | 연합뉴스

 


투블럭남은 5년나옴

2번째로 쎈 징역형
 



서부지법 난동 회색패딩남 징역 4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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