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있었던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 찔러죽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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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군에게 살인혐의로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귀중한 생명을 침해한 죄책을 인정하되,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건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결과를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실형의 선고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함 이는 살인죄로서는 유죄판결 받은경우중에 역대 최저 형량임. 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최소형량인데 A군은 신경정신과 약을 먹은 상태에서 강제로 소주를 마시게 되며 심신장애가 인정돼 징역 2년만 나옴 한편 번외로 A군에게 가혹행위를 했던 C군과 D군도 같이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C군은 특수폭행, 현조건조물방화미수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됨.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의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당함 D군은 피해자와 합의한게 참작되어 징역 장기5년, 단기3년을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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