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자 2명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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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9일 기성용이 초등학교 후배 A·B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ttps://v.daum.net/v/YPCjmDdz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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